2010년10월24일 40번
[임의구분] 중개업자 甲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소재하는 X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.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- ①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법령상 X부동산의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」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② X가 아파트인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.
- ③ X의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인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.
- ④ X가 농지이고 면적이 1천m2가 넘는 경우라도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없이 주말ㆍ체험영농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.
- X가 농지인 경우, 매수인이 X를 주말농장용 농지로 구입하였으나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즉시 처분해야 한다.
(정답률: 37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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